금융당국과 함께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회계학회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분식회계 기업을,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형사처벌을 의무화해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회계법인을 제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회계학회는 27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한국회계학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의 의뢰로 지난 8월부터 회계제도 개선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는 기업, 감사(회계법인), 감독(금융당국) 등 3분과로 나누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방안을 참고해 연내 회계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승준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 경각심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를 사유로 재제를 받은 상장사 임원은 일정 기간 동안 타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식이다.
외부감사인의 경우 분식회계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감사인 대표이사와 중간감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부실감사와 관련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금의 반환을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독당국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검사ㆍ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분식회계 제재 실효성을 위해 △계좌추적권 부여 △분식회계 기업에 자료 제출권 부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 △금감원의 감사 관리 인력 확충 △과징금 외의 처벌 등 감독당국의 사후감독 권한을 확대해야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