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2014년 가수 신해철 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고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린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30일이 지난 후 환자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의사 동의 없이도 중재원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신해철법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된 의료분쟁조정절차를 병원 측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최대 10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의료사고를 조사할 때는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으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등의 사유를 제시하면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돼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