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국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내년부터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CCC 인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에서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내년부터 우리 기업의 중국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인 CCC인증에 따른 시간과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이란 생산업체가 제품 판매전에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제조공장의 생산체제를 관리하는 공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제도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전기전자제품의 중국수출에 필수적인 중국 CCC인증을 받기 위해 중국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시간ㆍ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다.
냉장고를 예로 들면 우리측 KC인증 취득기간은 45일로 수수료는 25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CCC 인증에는 90일, 수수료는 750만원(컨설팅비포함)이 들어간다.
지난해 9월 양국 정부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산업부 장관의 중국 방문시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양국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인정 품목 확대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호인정이 우리나라 KC인증(173개 품목)과 중국 CCC 안전인증(104개 종)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분야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국의 인증기관간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도 이뤄져 국내 협약 인증기관인 KTL, KTC, KTR의 심사원(審査員)도 CCC인증에 필요한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번 한ㆍ중 상호인정협약 품목확대와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해 수출과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향후 한ㆍ중 적합성소위 등을 통해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