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분류 기준을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같이 ‘업종별 매출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도 자산총액이 10조 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의 혜택을 누리는 곳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7일 발간한 ‘중견기업 범위 기준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2979곳이다.
현행 범위 기준에 따르면 어떤 중견기업이 성장을 거듭해 매출액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지 않으면 계속 중견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중견기업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는다.
입법처는 “매출액 규모가 큰 중견기업과 자산 규모가 큰 기업집단에 속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활용되고 있는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중견기업 범위 기준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규모를 보면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재점검하고, 적정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입법처의 제안이다.
한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되면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카카오·하림·KCC 등 25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기업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