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축소된다. 경기 침체에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또 중고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정부는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유가증권은 현행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 지분율 1% 또는 15억 원 이상 △2020년 4월 1일부터 지분율 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코스닥의 경우 현행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 지분율 2% 또는 15억 원 이상 △2020년 4월 1일 이후 지분율 2%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은 과세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코스피200 ELW’를 추가했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판매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경우(해외 저금리채권+선도환 등)도 과세키로 했다.
또 기존의 식료품 외에 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치약, 칫솔 등 생활용품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경우에도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GDP가 1600조 원이고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 대비 9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게 된다”며 “지방세 초과 세수까지 합치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 돼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