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경영의 큰 우려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경영활동 제약과 이러 인한 사업계획 수립 난항은 물론, 기업에 불리한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추진되는 게 결국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지가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집단 23곳을 상대로 실시한 최순실 사태와 관련 기업경영 우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기업관련 입법 중 우려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 18곳이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 설비투자 감면혜택 축소(10곳)’, ‘상법개정안(6곳)’, ‘공정거래법 개정안(5곳)’, ‘최저임금 1만 원 인상(1곳)’ 순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야권중심으로 발의된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긴장하고 있다. 야권이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가 보류된 법인세 인상 역시 올해 대선 정국에서 다시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반기업정서’라는 여론에 밀려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장 많은 12곳은 ‘사업 계획 수립’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9곳이 ‘기업 브랜드 신뢰도’, 8곳은 ‘총수 경영활동’이라고 답했다. ‘투자’와 ‘인사’라는 답변도 각각 2곳과 1곳에서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가 신뢰도가 하락할 것(1곳)’, ‘크게 달라질 것 없다(1곳)’가 나왔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 결과가 나오는 올해 1분기까지는 주요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향후 사회공헌 기부에 영향이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7곳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역할을 계속 다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가장 많은 17곳(73.9%)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라고 답했다. ‘당초 계획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은 4곳(17.4%)에 그쳤다, ‘상황에 따라 축소할 것’이란 응답도 2곳(8.75%)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이란 답변이 나왔다. ‘0점(전혀 없다)~10점(매우 많다)’를 기준으로 각 기업이 매긴 점수의 평균을 낸 결과, 5.6점을 기록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대기업과 기업총수 수사에 올인하는 편향된 수사는 자칫 기업 본연의 활동인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