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 체제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지주사와 자회사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또 금융지주 사 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자회사들이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 간 정보공유가 제약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그룹 내 겸직ㆍ업무위탁의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대신 이해상충, 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opt-out)을 보장하여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방지하고,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 한정했다. 권유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한 정보 공유는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opt-in)했다. 그 동안 자회사 간 정보공유가 제한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 및 그룹차원의 위험관리 협의ㆍ의결기구(REC)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
또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을 제정해야한다.
겸직ㆍ업무위탁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도 가능해진다.
지주사가 직접 법무,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 홍보, 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해 비용 시너지를 제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