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법인차 판매는 8만396대로 집계됐다. 전년(9만5311대) 대비 15.6%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입 법인차 중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가 더 많이 줄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 법인차 판매는 1만5103대로 전년(1만8370대) 대비 17.8% 줄었다. 반면 1억 원 미만의 수입 법인차는 6만5293대로 1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고가의 수입 법인차 판매가 급감한 이유는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이 최대 800만 원으로 제한됐다.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전에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수입 법인차가 상당 부분 감소한 데 반해, 수입차 개인 판매는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수입차 개인 판매 대수는 14만488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1억 원 이상 수입차 개인 구매는 5279대로 전년(4476대) 대비 17.9% 증가했다.
과거에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차로 등록하고 세금을 내지 않던 일부 소비자들이 지난해부터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차량 등록도 개인용으로 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용차 과세 강화 덕에 ‘무늬만 회사용차’가 많이 줄었다”며 “공평 과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