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기업에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하는데 이번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를 국내 기업에도 폭넓게 개방한다.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하되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도 마련해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성수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