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전향 검토’ 합의

입력 2017-02-09 20:33 수정 2017-02-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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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 회동이 끝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상법에서 전제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두가지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이견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는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방안이다. 상법 개정안 논의 초반부터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기업 주식의 일정 비율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다만 여야는 기업 분할이나 분할합병시 기업이 원래 보유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3당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정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 특검 수사 전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반대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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