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신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20일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과잉 형사범죄화 △법 집행체계 왜곡 △공정거래법 집행 어려움 가중 △미국식 시스템의 무분별한 도입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의 과잉형사범죄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인정되고 있다" 며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광범위한 형벌 규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속고발권은 형사절차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필수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잉형사 개입의 직접적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우려가 높고 그 경우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높이자는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할 수 있다" 며 "민사법에 가까운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공정거래법령들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전속고발권의 전면폐지는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기관에 공정거래법령과 관련한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 집행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중기청, 조달청 등 다른 기관에 공정거래법령의 직접적 조사권과 그에 따른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법 집행체계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반대로 공정위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을 조사해서 고발까지 하는 것이 법 체계상 가능한지 의문이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성 저해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적으로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되면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리하는 사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시정이 필요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며 "경쟁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단순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면서 법원은 고의, 과실 등 법위반 입증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경쟁법 집행에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제도가 절대적인 담합사건 역시 담합적발과 제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의 근거로 미국식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미국은 1890년 셔먼법제정을 통해 담합 등을 형사절차로 규제하기 시작했으나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에 기인한 결과"라며 "만약 미국식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법 집행 체계에 맞는 것이라면 전세계적으로 미국식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입됐어야 하나, 이를 채택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소극적 고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공정위는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까지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 현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확대되는 고발요청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회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등 3곳인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