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특히 법사위에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개정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 9일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단은 ‘4 + 4’ 회동을 갖고 상법개정안 일부 처리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야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여야 합의는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먼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주요 경제 현안과 직결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경제민주화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이날 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영수 특검’ 기한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특검 연장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 3당은 특검 연장법안 상정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또 기한 연장 승인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행대행은 특검 마감 하루 전날인 오는 27일에 연장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