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후 결혼하는 직장인 이모(28세) 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ETF(상장지수펀드)가 환금성과 수익률이 좋다는 말을 듣고 코스피(KOSPI) 지수에 연동하는 ETF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 뒤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고, 결혼자금이 필요했던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손절매할 수밖에 없었다.
#2. 김모(52세) 씨는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1년 전에 미국 주가지수(S&P 500)에 연동되는 해외 ETF를 1000만 원에 매수했다. 8% 수익이 난 것을 확인하고 매도를 했는데, 실제 입금된 금액은 1067만 원이라 의아했다. 영업점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세금 때문이라는 답변을 돌아왔다.
최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ETF)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펀드상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해 손실을 보는 금융소비자가 의외로 적지 않다.
또 원칙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금융상품이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펀드 환매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8일 “ETF는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어서, 주식처럼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지만 결혼 등으로 투자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면서 “손실이 난 상태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손절매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TF는 인덱스펀드로서 특정 지수 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며, 상장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매매되므로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ETF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구성 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ETF 순자산가치가 ETF의 시장가격보다 크면 해당 ETF는 저평가돼있고, 그 반대이면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TF는 기초자산 가격 흐름을 따르도록 설계됐다. 추적오차는 ETF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못 따라가는 것을 뜻하며, 주로 ETF 포트폴리오에 기초지수 구성종목 전체를 편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따라서 추적오차가 큰 ET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괴리율은 ETF가 거래되는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차이를 의미하며, ETF와 기초지수(차이나 본토 주가지수 등) 거래시간 차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ETF의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TF의 자산구성 내역(PDF), 순자산가치(NAV) 및 유동성 공급자(LP) 등 ETF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거래소(www.krx.co.kr) 홈페이지(시장정보-증권상품-ETF)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ETF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15.4%)가 이뤄지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이때의 이익은 ‘매매차익’과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차이 중 작은 값으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로 취급, 매매차익에 과세되지 않는다. 일부 해외지수 ETF도 해외비과세 전용 펀드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품·운용사에 따라 수수료와 보수가 상이함을 인식해야 한다. ETF는 주식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매수·매도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펀드이므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의 비용이 펀드자산에서 차감된다.
금감원은 “펀드 관련 비용은 ETF 기초자산 유형과 자산운용사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미리 확인하고 매매해야 한다”며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투자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상장된 ETF 가운데 투자비용이 가장 저렴한 ETF는 0.05%이며, 가장 비싼 경우는 0.99%에 달한다.
이외에 해외지수나 원자재 ETF는 환율위험이 내재돼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ETF 등에 투자할 때는 환율효과를 주요 투자판단 요소로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ETF 상품의 경우 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상쇄한 ETF는 펀드명 말미에 ‘(H)’자를 부기하고 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