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정비구역 35곳의 직권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중 고시해 이들 지역의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에 따라 이들 35개 구간이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장이 이 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몰기한이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서울시에서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후 도시계획위 자문과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견을 청취한 뒤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구역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곳에도 구체적인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 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직권해제 지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 비용을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이내다. 단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제한된다. 역사·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당분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와 보조금에 대한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보상에 불만을 품은 1단계 해제지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서울시청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직권해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