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추가적립 비율을 늘리는 것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애초에는 내년 1월부터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 20%를 더 쌓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그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적용 시기도 애초 예정이던 내년 1월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금리 22%인 대출 1000만 원이 고정으로 분류(20% 적립)되면 대출금의 20%인 200만 원만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된다. 앞으로는 기 충당금 200만 원에 100만원(추가 적립률 50%)을 더한 300만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도 현 고위험 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현재는 3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금만 충당금 20%를 더 적립했다.
앞으로는 2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정상'과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충당금 30%를 더 쌓아야 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추가충당금 적립안을 신설했다.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캐피탈사는 20%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30% 더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이번달 중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단행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저축은행 5개 사, 상호금융 70개 사, 여전사 7개 사다. 현장점검은 6월30일까지 실시한 뒤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봐가며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