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평균 매출과 고용이 각각 10%가량 하락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김영란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63%는 ‘음식물·선물 제한 가액의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김영란법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10%, 9.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건비를 줄여 매출 하락에 대응한 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62.7%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음식물과 선물 등에 관한 가액범위 기준 현실화’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4.8%(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높았다.
현행 가액 범위(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 대해 응답자의 33.6%만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66.4%는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정 희망가액에 대해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 음식물은 6만3000원, 선물은 11만5000원, 경조사비는 12만6000원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