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이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또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행장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이 통과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이 1961년 제정 이후 60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돼 급격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미흡하고 사업·안전·시설 분야를 단일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의 당일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해 지연·결항을 최소화했다. 이유 없는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항공 환경 변화 및 항공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종류를 세분화하고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 확대, 항공교통업무 증명제도를 새로이 신설된다. 항공기에 대한 정비품질 제고를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비행장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원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장도 공항과 같게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행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비행장 개발 사항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