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DF1(향수ㆍ화장품)은 호텔신라가, DF2(주류ㆍ담배ㆍ포장식품)는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배정된 DF4(전품목)에는 SM, DF5(전품목)는 엔타스, DF6(패션ㆍ잡화ㆍ식품)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고,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권을 잡았다.
관세청은 29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1곳 등 총 6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기재부ㆍ국토부ㆍ관세청ㆍ인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한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변경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해 선정했으나, 변경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ㆍ전문자격사ㆍ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다.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ㆍ전문자격사ㆍ시민단체 임원 등 약 1300여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ㆍ위촉했다. 심사위원은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권별로 신청업체의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20분)도 했다.
10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고,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 문을 열게 된다.
다만, DF3 사업권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입찰에도 유찰됨에 따라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향후 공사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특허신청공고를 재추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현행 특허심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출국장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찰평가와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반영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향후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