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4980 판결 등)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박스권을 탈피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어닥치자,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해야 한다는 투자 조언이 나온다. 과당매매란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고자 고객의 이익에 반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식투자 시에는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약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 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과당매매’는 불법… 금감원에 피해보상 신청 가능 = 주식투자를 할 때에는 우선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투자의 가장 기본이다.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 원 거래 시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는 먼저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해 비교·검색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을 비교해 봐야 한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하며,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한다. 이런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해 기간별·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진다.
따라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기 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과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면 비교해 볼 수 있다.
◇협의수수료 적용 여부 문의해야… 시각장애인의 경우 수수료 할인 =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특히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및 할인 행사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매매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부른다.
금감원은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올해 2분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고려, 2010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