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개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자유를 법이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수증자(受贈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류분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필자가 하는 상속 상담 중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다. 혼인 외의 자녀들이 있거나, 망인이 생전에 아들과 딸들을 차별 대우한 경우라면 유류분이 문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망인이 살아 있는 동안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으로부터 “향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생전에 이러한 확인서를 받아 두더라도 효력이 없다. 즉 이러한 확인서를 쓴 상속인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이 일어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상속인들이 증여 재산이나 상속 재산의 내역, 규모 등을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았다면, 상속 이후에 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를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에게 유류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만 미리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인 유류분은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망인의 사망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했다면 의도치 않게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유류분 반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민법이 증여 재산보다 유증 재산에서 먼저 유류분 반환을 받아 가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처분이 어려운 재산 등은 유증하는 것으로 상속 계획을 짜서, 설령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더라도 중요한 재산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