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정부기관은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 원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중 2007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국세청으로 11년전 보다 무려 5.5배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보공개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939억 원으로 2016년보다 68억9200만 원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2017년의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11년전과 비교한 결과, 국세청은 2007년에 9억8420만 원에서 올해는 54억 원이 책정돼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통일부는 1.6배, 국방부 1.2배 증가되었으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 경찰청은 1.1배 가량 증액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은 2015년, 방위산업청은 2017년에 각각 특수활동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특히,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억 원 미만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으나, 2012년 29억 원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부터는 54억 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맹이 올해 지출예산 대비 특수활동비 비중을 집계한 결과, 청와대에 이어 감사원 3.1%(39억 원), 국회 1.4%(82억 원), 경찰청 1.3%(1302억 원), 법무부 0.9%(286억 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보안을 위해 지출예산액의 100%를 특수활동비로 충당하므로 다른 부처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달라 이번 순위집계에서 제외됐다.
연맹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상의 항목은 명목적인 항목일 뿐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의 기관장들이 조직관리차원에서 급여성 활동비, 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의 세금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와 감사원조차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적폐이자 모순”이라며 “급여성 활동비로 이용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로 54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성실히 내 달라고 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