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아파트 거주 증가‧사생활보호 요구 등으로 전입사유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위장전입 여부는 전입지 주소의 동일 세대원 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 발생 전에 사실인지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도시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거주 유형별 사후확인 방법 세분화 등 전입신고, 사실조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위장전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위장전입에 따른 고발 건수는 158건(2012년), 153건(2013년), 138건(2014년), 209건(2015년), 195건(2016년)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제기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선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다면 고발조치가 가능하지만 위장전입이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고발조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후보자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국가와 지방 간 세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향상을 위해선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6:4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치경찰제 확대의 실현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국가경찰제로는 방범, 생활안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사무범위,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