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사실 된 면세점 비리 …'특혜 온상' 된 한화ㆍ두산 vs '피해자' 된 롯데

입력 2017-07-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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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대전’의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이 한시름 놓게 됐다. 반면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11월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이 롯데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갤러이아와 두산면세점에는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해 수혜를 얻었다.

이에 대해 한화갤러리아는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점수도 알 수 없던 상황”이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 고 말을 아꼈다.

두산도 마찬가지로 입장표명을 아꼈으며, 1~2차 특허심사에서 이익을 당한 호텔 롯데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잠실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선정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회장의 의혹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을 결정한 시점이 신 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 시기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원이 청와대 지시로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이 결정된 시기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전인 지난해 1월로 결론을 내려 여전히 긴장을 늦추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2015년 7월 심사 당시 관세청은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서울 시내 신규 대기업 면세점 2곳으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선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고배를 마셨다.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 호텔롯데가 심사에 탈락한데다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결과 발표 전부터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를 기록해 사전 정보 유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미공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관세청 직원 여러 명이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해 관련 종목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5년 11월 2차 ‘면세점 대전’의 심사 결과에서도 롯데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에, SK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에 넘어갔다. 롯데면세점은 본점 특허는 재승인받았지만, 막대한 투자를 집행한 월드타워점 특허를 잃었다. 반면 유통 사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두산이 사업권을 따내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다툼 등으로 롯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해 두산이 ‘어부지리’로 사업권을 땄다는 분석과 특혜설 등이 나돌았다.

이후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 그 해 12월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이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이에 2015년 두 번의 특허 경쟁에서 밀린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영업을 가까스로 재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5년 12월 신규 특허 발급을 지시했고, 이후 경제수석실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겠다고 보고, 관세청에 4개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관세청의 용역 결과 지난해 추가 가능한 면세점 수는 1개였으나 자료 왜곡을 통해 4곳 추가 방침을 정했다. 이때문에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부활을 위해 면세점 추가를 로비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았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등과 맞물려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면세점 특허 발급을 둘러싼 의혹은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로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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