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분식·제빵·커피 분야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 필수물품과 관련해서는 공급 가격·로열티의 가맹금 조정이 가능한 계약 장치도 마련된다. 특히 법 집행력을 높이는 등 가맹본부 횡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대, 23개 세부과제로 8개가 국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나머지는 공정위 시행령 개정·정책집행사항으로 연내 도입이 예정돼 있다.
이번 대책을 보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이 정보공개서에 추가된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도 공개해야한다.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 대상이다.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도 분석·공개한다. 즉,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 규모가 오픈되는 셈이다.
가맹점주가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도 요구할 수 있는 표준가맹계약서도 나온다. 아울러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부담 절차도 간소화(가맹점주의 지급청구행위 요건 삭제)되다.
국회의원 법 개정 분야로는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국회 계류 중이다.
1+1, 통신사 제휴할인 등 가맹본부의 판촉행사는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점주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공정위 신고 등에 따른 신형 보복조치(표적 위생점검 통한 계약해지 등)도 금지하는 등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당 법 개정사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도 포함했다.
공정위 직원 8명이 처리하는 등 집행력 한계에 대한 문제는 지방사무소 인원 6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회 법 개정에 앞서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서울·경기도와 MOU를 맺는 방안을 최종 논의 중이다. 과징금 사안은 공정위가 맡되, 과태료 등의 조사·처분권 일부는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이 이뤄진다.
예컨대 가맹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신속히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도 시·도지사가 이양 받도록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마련된 분쟁조정협의회도 시·도에 설치된다.
이 밖에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대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정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한 각오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