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올해부터 규제혁신과 관련해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은 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ㆍ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확 뜯어고친다는 구상이다.
국조실은 또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을 도입해 국민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낮추기 위한 규제차등화 정책을 시행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도 추진한다.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ㆍ창업ㆍ입지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를 덜어줄 방침이다.
생명ㆍ안전ㆍ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한다. 올해부터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시에는 심사절차를 도입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ㆍ편익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ㆍ과징금의 경우 규제심사 대상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ㆍ소비자ㆍ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록 상세 공개, 위원 윤리규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