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보장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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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측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업자 성격이 강한 근로자다.

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 기준 국내 보험설계사는 전속설계사 20만8641명, 보험대리점 설계사 30만3822명(작년 말)으로, 총 51만2463명이다. 앞으로 이들도 실업급여는 물론 근로자로서 퇴직금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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