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인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의 연내 시행을 검토 중이다. 또 집단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에까지 DSR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빚내서 하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로 대환되는 데다 이자만 내는 것을 고려, 이자상환액만 DSR에 포함하는 것이 검토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경우 DTI보다 규제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 중도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DSR에 포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차주가 중도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규모 신규 대출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 설정액과 실제 사용액의 이자가 DSR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년 뒤 일시상환 마이너스통장(3%)의 한도액이 1000만 원이고 사용액이 500만 원이면 DSR 산정 때 1150만 원이 적용된다.
단,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DSR를 적용받지 않는다. 중도금대출은 상환조건부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대출로 대환할 때 기존 대출이 없는 것으로 은행권은 심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DSR 규제가 부동산 대책의 완결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발표된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 제한이 미시적 정책이라면 DSR는 해당 규제의 틈새를 메우기 때문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1년 가량의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조세저항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가 꺼내기 어려운 카드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정부는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DSR 적용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중 DSR를 유일하게 시행 중인 국민은행은 해당 비율이 300%를 웃돌면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대책이 나오는 데로 DSR 공동 전산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연내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