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메모 파문으로 구글에서 해고당한 엔지니어 직원 제임스 다모어가 구글과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구글과 다모어 간 대결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구글은 전날 성차별 메모 문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다모어를 해고했다. 구글은 다모어의 해고를 직장 내 혼란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다모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수정 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직장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 관행을 조사하는 연방 기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다모어는 “나의 업무 환경에 대한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글 또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다모어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간 기업에서 전체 근로자를 위해 다소 제한할 수 있다고 구글은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다모어는 ‘구글의 이상적 생태계’라는 글에서 “남성과 여성은 물리적으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창의적 아이디어보다 단순히 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여성은 인내가 부족해 기술직에 적합하지 않고 신경질적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와 같은 성차별적 발언을 쏟아내 구설에 올랐다. 그는 구글이 추구하는 ‘다양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구글 내부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비난받았다.
논란은 계속됐고 구글은 결국 다모어를 해고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을 통해 “다모어의 메모는 구글의 복무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업무공간에 있는 성차별적 편견을 더욱 극대화하는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미국 토머스제퍼슨로스쿨의 수잔 비솜-랩 법학 교수는 “구글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노동 관행 법상 금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릭헤링턴앤섯클리프의 줄리 토튼 변호사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차별한 게 아니고 혼자서 불만을 제기한 것만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세인트루이스로스쿨의 매트 보디 법학 교수는 “구글이 한 조치가 불법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