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공정위와 서울시가 각각 2013년, 2015년 실시한 바 있다. 2013년 8월 공정위 자체 실태조사는 유제품, 주류, 라면, 자동차 등 8개 업종의 23개 본사, 1150개 대리점을 타깃으로 했다.
2015년 9월 서울시 자체 조사는 자동차, 음료, 위생용품, 아웃도어 등 9개 업종의 33개 본사, 1864개 대리점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제한된 수로는 국내 대리점거래 전반의 현실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측은 “작년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분야 시책 추진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대상을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으로 정했다. 사실상 모든 산업군의 본사·대리점이 전수조사 대상인 셈이다.
구체적인 조사일정을 보면 8월부터 9월까지는 본사를 상대로 조사한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본사를 상대로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대형마트·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
대리점단체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할 방침이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