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진행한 한일건설 매각 때는 사상 처음으로 수의계약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스토킹호스를 통해 기업 매각 가치가 높아진 사례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업 매각이 늘어나 채권단 주도의 M&A를 대신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채권 가치’보다 ‘기업 회생’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에 다가가기 위해서이다.
스토킹호스가 주목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보배가 될 수는 없다. 올해 초 회생법원이 출범한 이후 시행한 스토킹호스에 중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시장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회생법원이 넘어야 할 과제이다.
중대형 PEF가 스토킹호스 참여를 주저하는 것은 거래 보전료가 적다는 이유에서이다. 스토킹호스는 수의계약자와 협상을 진행한 이후에 경쟁입찰자를 모집한다. 이 때문에 향후에 참여한 곳이 기업을 인수하면 해당 인수자가 수의계약자에게, 반대의 경우 수의계약자가 경쟁입찰자에게 실사료를 보전한다. 통상 총기업 거래금액의 3% 미만이다.
중대형 PEF 운용사는 해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1년에 주요 거래가 한 번이라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해당 수준의 실사 진행비용을 보전받는 것만으로는 스토킹호스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전료를 5%가량, 많게는 7~8%까지 높여야 진성 의지를 가진 중대형 PEF나 기업이 참여하면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물론 돈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누구에게는 많게 느껴지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않다. 욕망의 주변부에는 이와 연결된 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법원이 시장과 함께 풀어야 할 실타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