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강사의 지시 감독 하에 시술을 했다고 해도 수강생들의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정당행위라는 김 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옹은 2000년 7월~2010년 12월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을 열고 불특정 다수 수강생을 상대로 침·뜸 강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침사(鍼士) 자격만 있는 김 옹은 실습교육을 하면서 1인당 수강료를 적게는 55만 원, 많게는 120만 원을 받아 총 143억 원을 번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김 옹 측 손을 들어줬다.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대법원 판결이) 신고 수리 후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 판결은 뜸사랑연구원에서 이뤄진 실습교육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