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스크가 고조된 시점에서 이번 주 을지연습이 시행되지만, 국회의 결산안 처리와 부처 업무보고 등으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비상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2017 을지연습’이 이날부터 24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을지연습이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올해의 경우 북한의 도발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을지연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도 을지연습 기간에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할 정도로 신경을 써왔다. 하지만 올해의 상황은 다르게 연출되고 있다. 을지연습 기간인 이번 주에 국회 결산안 처리와 부처 업무보고 등으로 자칫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현시점에 열리는 을지연습 기간에 국회가 굳이 결산안 처리를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전에는 을지연습 기간을 피해 결산안 처리를 했지만 올해는 겹치게 됐다”고 귀띔했다.
여야는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8월 임시국회를 열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5월 31일 결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은 결산안 처리를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안 처리는 2015년 7월 국회법에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영향이 크다. 당시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 부처 결산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8월 임시국회의 결산안 처리 시점을 범정부 차원의 을지연습 기간을 피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통령 업무보고 시기를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31일 보건복지부까지 총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시기를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