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의(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중국)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가처분 재심 신청서를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7-09-01 18:11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의(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중국)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가처분 재심 신청서를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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