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000만원 이상인 단일공사는 하도급 공사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구축한 하도급 공사 정보망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도급 공사 정보망은 하도급업체가 공사 계약일, 도급 금액, 공사대금 수령현황 등 공사 주요 내용을 기재한 하도급 건설공사 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 통보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원도급업체에 대해 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지만, 하도급 관련 내용이 부실해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 하도급 공사 정보망이 운영됨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입력해야 하는 공사 범위는 2008년 1월1일 이후에 계약된 단일 공사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건설사는 계약 체결이나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으로 통보해야 한고,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업체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산망을 통한 공사 진행상황의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원도급업체의 이중계약, 대금체불, 일괄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도급 공사 정보망은 2006년 3월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회에서 도입이 화적됐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에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