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청년과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한부모 가정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안전망 밖에 방치됐던 실질적 주거약자들을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를 위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보다 확실히 보호받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의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9월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효율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는 한편, 향후 주거복지 관련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청년과 새터민, 한부모 가정처럼 실질적으로는 주거약자이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주거약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주거약자 지원정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한도전에서 약속했던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달 내로 발의해 청년 주거약자 지원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