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 중 한 명 혹은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둔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소유권 변동을 전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명의신탁은 유형이 여러 가지이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 각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각 명의신탁 유형과 그에 따라 어떻게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리 요약하자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상속인들이 분할받기 쉽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분할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상속 대비 차원에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려두는 것을 권한다.
크게 보면 명의신탁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과, 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이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은 이 사안에서 보자면, A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B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이다.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이 경우에는 건물이 B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재산이고, 따라서 B의 동생들은 B 명의 건물을 분할받을 수 있다.
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은 또다시 종류가 나뉘는데, 이 사안에서 보자면 전(前) 소유자인 K와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명의는 B에게 바로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전 소유자인 K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바로 등기 명의를 이전받는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이 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K가 여전히 보유하게 된다. 다만 K와 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A의 상속인들은 A가 생전에 매매계약을 통해 K에 대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삼아 분할할 수 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K가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다면 B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는 B에게 건물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A가 사망하면, A가 생전에 B에 대하여 가지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K가 A와 B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B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때에도 A는 B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A가 사망하면 A가 생전에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