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사 3사 대한 조사내용 중 언락폰 가격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 지난달 초 데이터 요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공단말기 담합 의혹은 올해 2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지적하면서 불거져왔다. 당시 녹색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S8, 애플 아이폰 등을 회사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사는 것보다 10% 비쌌다.
가령 갤럭시S8(64G)의 공식스토어 판매가격은 102만8000원으로 이통 3사의 출고가 93만5000원보다 9만3000원이 비쌌다. 갤럭시S8+(64G)의 공식스토어 판매 가격도 108만9000원으로 이통사보다 9만9000원 높게 판매됐다.
아이폰SE(64G) 모델을 제외한 애플 아이폰 전 기종도 이통사 판매 출고가보다 최대 23%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미국 판매의 경우는 오히려 공단말기가 더 싸거나 이동통신사 출고가·제조사 직접 판매 가격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다만 기만적 광고행위 규제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 작년 당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 확인을 위한 최종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근거자료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며 “11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토대로 신속히 재조사에 착수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