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정기국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외부감사법에 이어 금융회사 제재 범위를 확대한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금융관련 법안 다수가 통과됐다. 금융당국과 기관들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특성상 민생법안이 산적한데도 법안 통과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밀린 숙제들을 대거 처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발한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705건의 법안이 접수됐지만 이 중 처리된 것은 63건에 불과하다. 미처리(계류) 법안 비율이 91.1%로 기획재정위(81.8%), 보건복지위(82.5%), 국토교통위(70.6%)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감사인 전면 지정을 두고 논란이 컸던 외감법 개정안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상황이다. 현재 비공개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영업이익이나 처벌과 연관돼 목줄을 쥔 법안들도 본회의장에 가게 됐다.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서는 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이 지난 5년간 수익으로 처리해 온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놔야 할 금액만 500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허가 채권추심업체뿐 아니라 이를 위탁한 금융회사까지 처벌하는 신용정보보호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증권사가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과 크라우드펀딩 광고범위를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상장사의 제3자 신주배정 내용을 1주 전에 사전 공시토록 한 법안 등도 통과돼 일선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