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음서제] 특혜 채용, 적격성 심사 제도화 필요

입력 2017-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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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특혜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용 시스템 뿐 아니라 회사 임원 간 업무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 분야 직원들은 규정을 통해 인사 시기에 다른 부서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금융당국을 통한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검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업무 분야별 검사를 하지만 종합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채용은 검사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더욱이 이 기관이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부문의 검사를 담당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내부 고강도 규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특혜 채용 방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신입사원 채용 시기가 되면 ‘잘 봐달라’는 인사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임원 간 통화나 문자 내역 공개 등을 통해 청탁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부모를 통한 계층별 차이를 뜻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출신에 대한 특혜 관행이 퍼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극화를 줄이려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인사에 개입하면 직원남용 업무방해로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례의 축적도 필요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국가에는 각 업무에 대한 적합한 채용 기준을 만들어 놓는 적격성 심사가 있다”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채용에서 배제하는 적격성 심사 제도화가 특혜 채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채용은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제도화를 통한 근절도 수반되야 하지만 여러 계기를 통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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