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비리와 관련 다수 지적을 받아 2017년을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으나 올 한해 역대 최고로 많은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 원에 달하고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티비,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LH 비리와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이 총 5만5011건에 달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LH의 부실‧하자시공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 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