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주엽 한국존슨앤드존슨 상무는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윤경CEO클럽 정례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채 상무는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컴플라이언스’ 제하의 강연에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가장 구분되는 부분이 ‘크레도(Credo·신조)’”라며 “존슨앤드존슨은 크레도에 대해서 항상 토론을 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크레도는 존슨앤드존슨이 1943년 상장 직전에 만들어 비석에 새긴 일종의 ‘기업윤리헌장’이다. 채 상무는 “존슨앤드존슨이 상장 전까진 회사의 자율성에 따라 운영될 수 있었지만, 상장 후 주주의 압력을 받을 것을 예상해 회사가 주주들에 의해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게 하려고 만든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존슨앤드존슨의 크레도는 ‘고객’, ‘직원’, ‘커뮤니티’, ‘주주’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순서는 중요도를 나타낸다. 가장 중요한 고객의 경우 존슨앤존슨이 주로 의료용품을 만들기 때문에 환자를 가리킨다. 채 상무는 “단적으로 회사가 세계 곳곳에서 어떤 미팅이나 행사를 열건 환자에 대한 포럼이나 기부행사가 함께 열리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부연했다.
크레도의 두 번째 부분은 ‘직원’에 대한 것이다. 그는 “직원들이 복리를 누릴 수 없다면 회사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며 “직원들은 불만이나 제안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헌장의 구문을 설명했다.
세 번째 부분은 ‘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다. 채 상무는 “크레도가 쓰인 74년 전 당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라면서 “그때 존슨앤드존슨은 사회적 책임을 명기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하고 좋은 시민(Good citizen)이 돼야 하며 자연과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장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주주들에 대한 의무가 언급된다. 그는 “이에 따르면 비즈니스는 건전한 이윤을 가져야 하고 주주들은 정당한 수익을 배당받아야 한다”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요즘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공정위 등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70여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며 “존슨앤드존슨에선 크레도가 명문화된 헌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우리도 참고할 지점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