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으로 확대된 청약가점제로 인해 젊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청약 가점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돼 있다.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분양 가구 중 주택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이 75%에서 100%로 늘어났다.
이 같은 가점제 확대 적용이 처음으로 실시된 단지는 지난달 18일 당해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의 ‘래미안 DMC 루센티아’였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단지의 평균 가점은 전용 59㎡ 가구가 60점을 기록했으며 전용 84㎡ 가구는 타입별로 상이했지만 가장 낮은 D타입이 44.18, 가장 높은 A타입은 59.94를 기록했다. 최저 청약 가점은 전용 59㎡ 가구는 55점, 전용 84㎡ 가구의 경우 A, B, C, D타입이 각각 54, 41, 54, 37점을 기록했다.
문제는 소형 주택의 청약 가점 하한선이 내 집 마련이 절실한 20~30대 신혼부부들에게는 달성하기 어려운 점수라는 점이다. 전용 84㎡ 가구는 전용 59㎡보다 비교적 낮은 가점이라도 당첨권에 들 수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은 분양가가 저렴한 소형 가구인 전용 59㎡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30세에 결혼해 2명의 자녀가 두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5년이 넘은 현재 35세 청약자의 경우 가점이 42점으로 계산된다. 이 가점은 ‘래미안 DMC 루센티아’ 59㎡ 단지 최저 청약 가점보다 10점 넘게 낮다.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후 기간만 가산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5년 미만으로 10점, 직계비속 2인 부양으로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으로 17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15년 이상’을 채운 17점이 최대 가점이기 때문에, 예시의 경우엔 부양가족을 더 늘리거나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방법 이외엔 가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은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급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해결책이 돼 주지 못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하고, 출산 혹은 임신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의 합계소득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점제가 확대 적용되는 단지들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래미안 DMC 루센티아’가 전체 997가구 중 49가구, ‘녹번역 e편한세상’이 전체 525가구 중 49가구, ‘영등포 꿈에그린’이 전체 296가구 중 14가구 등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탓에 확대된 가점제하에서 젊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앞으로도 한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