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로 관련 부서가 통합되고 인력이 보강된 만큼, 실효성 있는 공시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20일 내놓은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신설된 기업집단국을 통해 매년 총 57개 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를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빈발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3~5년에 한 번씩 전체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대표회사나 6~9개 기업집단을 선정해 점검해왔다.
매년 새로운 대상을 선정해 3~5년간 공시 내용을 점검함에 따라 잘못된 내용이 몇 년간 공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부 주요회사만 점검하고 매년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되면서 한번도 점검받지 않는 기업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체계적인 공시점검을 위해 기업집단국 신설, 공시 담당 인력을 기존 2명에서 11명으로 증원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단순 부주의나 착오보다는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은닉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사수시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를 통합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3개 공시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해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고 매년 6월경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공정위는 2015∼2017년 공시 의무 위반행위를 총 1460건 적발해 8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