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23일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과 교신한 기지국정보(셀 아이디)를 수집해 위치정보를 이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면서 "이날 구글 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ㆍ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ㆍ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최근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안드로이드폰의 설정을 초기화해 위치서비스를 차단한 뒤에도 위치정보가 구글로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코리아는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셀 아이디 코드를 전송한 건 맞다"며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이런 수집 행위는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와 제40조(벌칙)를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