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신청은 최종 기각돼 시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퀄컴 등에 대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통신칩 공급과 특허 기술 사용을 볼모로 스마트폰 가격의 3~5%에 이르는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삼성전자ㆍ인텔 등 경쟁 관계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는 자사의 특허 사용을 제한해 경쟁 제품의 등장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9월 기각했으며, 퀄컴이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퀄컴이 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