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이 지방분권 분야 등을 집중토론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재정 분야 주요 의제로는 ‘경제민주화 강화’,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이 꼽힌다. 1987년 제정된 9차 헌법에서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은 부의 재분배와 국가의 책임 등을 강조한 헌법 119조를 뜻한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또 예산법률주의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의 목적과 내용 집행기준 등을 법조문 형태로 기재해 예산을 법률로 의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운용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개헌특위회의에서는 “(재정운용의) 가변적인 환경에서 전략적인 예산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밖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