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改憲특위, “경제민주화 강화하고 예산법률주의 도입”

입력 2017-11-30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제·재정 분야 자문위원단, 예산법률주의 긍정적 검토

▲2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이 지방분권 분야 등을 집중토론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이 지방분권 분야 등을 집중토론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30일 경제·재정 분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법률주의와 경제 민주화 강화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개헌안에 한층 더 강화된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재정 분야 주요 의제로는 ‘경제민주화 강화’,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이 꼽힌다. 1987년 제정된 9차 헌법에서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은 부의 재분배와 국가의 책임 등을 강조한 헌법 119조를 뜻한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또 예산법률주의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의 목적과 내용 집행기준 등을 법조문 형태로 기재해 예산을 법률로 의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운용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개헌특위회의에서는 “(재정운용의) 가변적인 환경에서 전략적인 예산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밖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00,000
    • -4.49%
    • 이더리움
    • 4,705,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5.16%
    • 리플
    • 1,946
    • -3.52%
    • 솔라나
    • 324,500
    • -7.79%
    • 에이다
    • 1,303
    • -8.69%
    • 이오스
    • 1,097
    • -6.88%
    • 트론
    • 272
    • -5.88%
    • 스텔라루멘
    • 67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4.72%
    • 체인링크
    • 24,010
    • -3.73%
    • 샌드박스
    • 950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