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20%포인트 인상된 8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이다.
실업급여 1일상한액은 올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 이내에서 실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상승을 고려해 6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은 2020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올해까지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비용부담 안화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3년 연장한 것이다.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산재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그동안 행정관리 문제로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가 내년 7월1일부터 추가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도 완화됐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기존 10인 이상(건설업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60억 원 이상), 증감폭은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했다. 이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