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실태 파악...거래소, 인가제 힘 받을듯

입력 2018-0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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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 투자자와 거래규모 등 정확인 실태를 파악해 묻지마식 투자자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키로 했다. 과열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전에 그 거품을 조금씩 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의 연착륙 유도에도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 폐쇄 등 마지막 규제책도 배제할 수 없다.

◇계좌 실명제 통해 현황 파악=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질서 있는 퇴장을 이끌기 위한 수단은 실명제 전환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던 가상화폐 투자를 이달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거래 현황을 간접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평균 거래금액 규모 뿐 아니라 연령별 투자자 분포 등 그 동안 깜깜이였던 투자 정보를 은행 계좌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완벽한 방안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실명제로 거래금액 규모가 파악되면 한도액을 산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연령 파악을 통해서는 20~30대와 장년층의 투자 분포를 볼 수 있다.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장년층 중 일부는 뒤늦게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이 금융당국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태 통계를 접하면 자발적 퇴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전환 이후 주기적으로 현황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명제로 전환되면 그 즉시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국내 가상화폐 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회원 가입을 통해 순증하는 투자자 규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대신 제한적 허용·인가제 거론=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안 보다는 제한적 허용이나 인가제가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가 폐쇄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국회와 대중의 반발로 다소 힘을 잃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가 국회 뿐 아니라 일부 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가제는 정부가 허락하는 곳에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정부가 1~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만 인가한다면 나머지는 사실상 폐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인가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 규모를 상세 파악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땅 집고 헤엄치기’로 평가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의 공익화를 논의할 계기도 마련되게 된다. 해외 중에는 현재 미국 뉴욕주가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만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하면, 이를 곧 제도권화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억누를 수록 음성화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다른 정무위원들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유사수신법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금융위의 안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유력 안으로 거론된다.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화폐를 포함해, 요건을 갖춘 곳만 제한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를 유사수신에 포함하는 것은 이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가상화폐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거래소 폐쇄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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