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이달 말 기재부에서 결정을 내릴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보고했다.
최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며 “기재부 장관이 금감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한 통제와 함께 기관장 해임 건의·요구까지 가능해져 내부경영은 물론이고 금융회사 감독·검사, 소비자 보호 등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하고 있는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면서 “대부분의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인사·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이 없는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금감원에 대한 현재 통제 수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에 따른 통제장치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을 찾기 어렵다”며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그는 “감사원도 매년 1회 이상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언론의 집중감시도 이뤄져 3중·4중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큰 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병행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엔 금융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금감원에 대한 통제 구조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거듭 공공기관 지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