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22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개정안은 과세표준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동시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참여정부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구체적으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75%→1%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1%→1.5%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 1.5%→2% △94억 원 초과 2%→3% 등으로 각각 인상했다. 최고 과표구간의 경우 세율은 최고 50% 인상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 1주택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반면 정부는 고가 1주택자 증세 수준을 두고 여당과 온도 차를 보인다. 정부는 그간 초(超)과다 부동산 소유자를 증세의 주된 대상으로 언급하며 투기적 성격이 강한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역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보유세 인상 여부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며 “자산 가치에 대한 세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 인상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원칙인 맞춤형 ‘핀셋’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풀이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자는 (주장의) 측면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